지금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는데요.
집주인과 별 트러블 없이 자동으로 재계약돼서 지금 3년째 살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7월이 재계약 달인데요.
몇 달 전 월세도 10만원 더 올리시고 하셔서 좀 부담이 되길래 (이건 아마 7월or8월인 듯)
이사를 나가겠다고 얘기했는데요.
집주인분이7월 되기 전에 나가려면 복비를제가 내야 한다고 하시네요.
그래서제가, 월세를 올리셔서 부담 돼서 나가는 건데 사정 좀 봐달라고 했더니
자기가 월세 올린 건 재계약 달이었던 7월인가 8월 아니었냐고
그럼 그때 나갔어야 하지 않냐고 그러세요. 맞는 말이긴 하지만 좀 부담이 되네요.
그래서 결국 집주인분께서 그럼 복비를 반씩 부담하는 걸로 하자 그래서 오케이 했는데요.
저는 월세 및 관리비가 아까워 하루라도 빨리 이사나가고 싶습니다. (이것만 거의 돈 100)
그런데 부동산 아주머니 말씀이 (집주인분과 좀 친한 듯 ㅠㅠ)
통상 이사나가겠다고 말하고 3개월이 되기 전에 이사를 나가려면
주인도 월세 못 받고 손해를 보는 것이니 제가 이사를 나가더라도 월세 및 관리비는 3개월 동안 내야 된다네요.ㅠㅠ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로 그냥 살고는 있는데..
이거 진짜 맞는 말인가요?
이사 나가겠다고 처음 얘기를 꺼낸 건 11월 말이었습니다.
3개월은 안 됐지만 얼추 2달 다 돼가는데
솔직히 제 심정으론, 11월 12월 1월 됐으니 이제 3개월째니까이제 그만 이사 나가겠다...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월세랑 관리비는 제가 안 내도 되는 건지.....
부동산 법 잘 아시는 분들, 알려주세요.
(1) 7월이 재계약달이었는데 7월에 증액을 요구한다면 법적으로는 거부하실 수 있는데요.
임대법상 만기 최소 한달전까지 이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는다면 묵시적갱신으로 넘어가기 때문이고, 묵시적갱신시의 증액범위는 보증금 또는 월세에 대한 최대5%까지 가능할 뿐입니다.
: 우선은 이미 묵시적갱신되었으니 현조건그대로 2년간 더 살겠다 하셔서 싸워보시는것도 한 방법입니다.
(2) 묵시적갱신시는 통보후 3개월이 지나면 만기를 인정받습니다. 님이 이사를 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