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이라서염 여쭤볼께염
보통 여행오키에 전세 2천정도의 금액이 올라와서 전화를 드려보면 부동산에서 매입하시는경우가 많으세염
그런데 융자가 많아서 전세금이 싸다고 하시는데 최저보장금액을 말씀을 해주시면 2천에서 2200은 받을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구염
그런데 얼핏듣기로는 확정일자를 받아도 다른 압류나 근저당보다 일자가 늦으면 보장을 받을수 없다는 말도 나오던데
사실 지금 월세금이 45만원이라 부담스러워서 전세를 가려는데 확정일자를
제가 받은 날짜보다도 근저당설정 날짜나 압류날짜가 제가 받은 확정일자보다 앞서있다면 계약을 보류해야할까염?
이번에 처음 독립하는것이라;;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염;;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4천정도에 갈까 하다가
그냥 이자 생각한다면 2천정도의 20정도의 월세도 생각중이거든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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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13:3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