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아무것도 몰랐던 저인대 이 오키를 통해 여러 정보를 알 수 있었음에감사드립니다.^^
보증금 관련해서 여러 글도 읽어보고 댓글도 읽어보고 했는대
제가 처한 상황중 궁금한게 몇개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일단 전세기간이 이번 2월 2일이 만료인지라...
1월 2일 주인집 아주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더 큰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한다고 현재 사는 집에 대해 계약을 갱신할 의지가 없음을 보였습니다.
하였더니 주인집 아주머니께서 이번에 신축한 건물이 있다고 하셔서
그 건물로 가면 어떻겠냐라고 하셔서
저도 복비도 안들고... 짐도 별로 없어 이사비용도 안들겠다 싶어 좋겠다 하였습니다.
바로 그날 신축원룸을 둘러보고 왔고 1월 5일 저의 어머니도 그신축원룸을 둘러 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집이 크질 않아 어머니의 상의해서
1월 6일에 그 신축원룸으로 이사가지 않겠다고 주인집 아주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주인집 아주머니는 일단 집이 빠져야 보증금을 돌려줄수 있다는 입장이십니다.
제가 정확히 언제 받을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불같이 화내시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총각이라 하더군요;; 저도 뭐 그쪽에서 먼저 화내니 저도 좋은 소리는 안했습니다.
헌대 저는 돈을 받아야하는 입장이라 한발 물러서서
여행오키에 방을 올려달라하여 방도 올렸고요
방을 빼는데 최대한 협조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제가 전세로 살고 있는대 여행오키에 올릴때는 월세로 전환도 가능하시다고 합니다.
이런것으로 보아
보증금을 돌려줄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질문!!
1. 저같은 경우 묵시적 갱신에 속하는지, 아님 계약만료에 속하는지가 궁금합니다.
1월 2일에 이야기 했으니 정상적인 계약만료 통지가 맞겠지요??
그런대 여기서 또 질문,,,
2. 이 원룸의 경우 명의가 주인집 내외 두분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진 주인집 아주머니하고만 이야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인 아저씨께도 따로 통보를 해야 하는건지,,,
그게 맞다면,,, 현재 계약만료까지는 1개월이 안남았으니...
묵시적 갱신이 되는 건가요?....;;
3. 지금이라도 주인집 내외 양쪽에 각각 내용증명을 보내는게 나을런지요,,,
4. 묵시적 갱신이 맞다면 4월전에 이사를 간다면 복비 등등 기타 비용은 제가
다 부담해야하는 건가요?
5. 계약만료가 맞다면 어떻게 제가 진행을 해야하는건지,,,
다른 사람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수 있다고 고집하시니 주인 아주머니가...
현재 집을 보러 다니고 있으나,,, 뭐 보증금을 언제 받을수 있는지를 모르니
맘에 드는 집이 있어도 계약도 못하고 있습니다.;;
막 두서 없이 적어서 죄송합니다.
아무쪼록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늦었지만 회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1. 최소통보일 계약해지를 통보하셨고 며칠 늦어진것은 협의기간에 속하는 것임으로 묵시적갱신으로 보지 않습니다.
2. 계약서상 임대인에게 통보하시는것으로 충분합니다.
3. 2번과 같습니다.
4. 묵시적갱신이 아님으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5. 현내용을 적어 내용증명을 보낸후 반응이 없다면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를 하시던지, 사시면서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던지 대응을 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