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살 월세방 보고 왔습니다.
현 임차인이랑 구두로 합의하였는데,
계속 방 나갔냐고 연락오는 경우가 있어 가계약 형식으로선금을 치뤄달라고 하더군요.
현 임차인은 올 말까지 집주인과 계약되어있는상태고
제가내년초부터 이어 들어가서 살 겁니다.
이러한 경우 질문..
1. 보통 선금은 보증금의 몇% 정도 치르나요
2. 가계약시에는 따로 계약서 작성 안해도 되는건지
3. 제 상식선에서, 모든 금전거래는 집주인과 임차인 간의 거래인데..
임차인끼리 계약금을 주고받았을 시, 나중에만약의 경우가 생겼을 때제게 불이익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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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12:2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