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온지 한달되었는데요
어제 비가 온후 저녁에 보니 작은방 벽에 물이 세서 벽지가 젖어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몰라 사진으로 증거 남겨두었고요
곰팡이 쓸까봐 보일러를 틀어서 거의 말려둔 상태입니다
오늘 오전 주인한테 물이 센다고 통보하니 여태 그런적 없다면서 수리를 요구했더니 그집에 돈들일 생각이 없다합니다
결론은 수리를 안해준다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하자가 있는데 수리를 못해주신다면 난 여기서 못사니 이사갈수 있게 이사비용과 복비를 달라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잘못이 없는데 왜 줘야하냐고 되려 소리칩니다
이사가려면 저보고 방빼서 나가라는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증명 보낼테니 그럼 그거 받아보시라했더니 소리만 지르고 내용증명 날라와도 묵살할테니 알아서 하란식이네요
그리고 더 살아보고 비가 더와서 비가 또 세면 그때 이야기하랍니다
사진으로 증거가 있는데말입는데말입니다
중개업자한테 전화해서 계약서상엔 누수가 없음으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된거냐니깐 자기가 저희집 보러왔을당시 누수가 없었다합니다
그러면서 주인말데로 하고 좋게좋게 시간을 갖고 해결하란식입니다
집주인과 오랜 거래로 친분이 있나봅니다 자꾸 집주인쪽에서만 편을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약서상으로 누수문제 없다한거를 구청에 민원보낸다했더니 알아서 하란식입니다
집주인과 중개업자 둘다 저보고 알아서 하란식이네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내용증명은 어떻게 보내야하고 소송까지 갈시 승산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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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12: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