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서 첨으로 집을 살려고 하니 아는 것도 없고 이것저것 걱정이 돼서 한가지 여쭤볼려구여...
제가 집을 9천짜리를 살려고 계약을 했는데 지금 집 주인이 집담보 대출이 7천만원이 있어여..
잔금 치르는날 법무사가 와서 그날 잔금치르면 대출금 상환하고 서류 이전한다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믿나여???
제가 걱정을 사서 하는건지....
워낙 대출금이 많아서 걱정돼여..
그냥 법무사에게 맡기면 알아서 해주나여???
제가 걱정하거나 확인할건 없는지....
참고로 부동산도 집주인과 아는 사이라 그것도 좀 신경이 쓰여여..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여^*^
2022-07-08 12:14:51
법무사가 서류 다확인하니 염려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