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0. 10. 16일에 계약서 작성해서 월세로 사는데 별도 계약서 쓸때 별도 계약만료기간을 적어주지를 않으셨어요.
현재 1년을 넘게 살았는데 내년에 결혼을 할 예정이라 내년 10월까지 살지 못하고 나오게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집 주인이 매매를 내 놓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계약 만료 전 매매가 되면 저더러 나가달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럴바에는 제가 먼저 나갔으면 한다고 했더니 그건 안된다고 하네요.
사실 집을 내년 10월까지 못 살게 될 경우 직거래라도 해서 다음 살 사람을 구하려고 했는데
매매를 내 놓으시면 이도 저도 할 수 가 없게되어서요.
더군다나 시세를 아시는지 모르는지 제가 1000-30 살고 있는데 9천에 내놓으신다는거에요.
경기도 부천의 원룸이구요. 약간 방이 넓은 편이긴 하지만 역에서도 약간 거리가 있는 편인데
그 가격이면매매가 쉽게 안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계약 만료 기간을 적어주지 않은 계약서인데 그 전에 나가게 되면 보증금을 받을 수가 없나요.
아무래도 결혼준비자금으로 보증금도 빼야하는데 매매를 내놓으니 쉽게 누가 들어오지도 않구요...
어떻게 해야 좋은가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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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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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만기전후(1~2달 이전)해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반드시 보증금 상환 해줄 것을 요구하시고 현 집주인이던, 앞으로 매매를 하게 될 집주인이던, 분명히 의사전달을 하시기 바람니다.
느낌상 아마 소송을 준비하셔야 할 경우도 생길 듯합니다.
제가 월세를 입주할때 고려하는 상황중 하나가 보증금 문제인데,, 월세를 들어가시면서 터무니 없는 보증금을 끼어둔 집들은 피하심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1000-30선이라면 시세라봤자. 7000미만의 집일 것입니다 -
배꽃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별 문제없이 해결되어야할텐데.. 정말 감사합니다.
기한이 없다면 2년으로 간주됨니다.
10년 10월 16일이시니, 2012년 10월 15일까지가 만기 이겠군요.
계약중간엔 집주인의 동의없이 계약파기가 불가능합니다. 절대적으로 세입자의 사정이므로 임대인이 사정을 들어줘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을 경우엔, 이런 경우 세입자를 구해서 나가라 하던, 위약금으로 몇 달치 내 놓고 가라는 등의 절충을 할 여력이 있겠지만,
정황으로 미뤄봐서 이미 시세차익을 얻을 만큼 얻었다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