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4,200전세방을 3,500보증금+월세7만+관리비5만으로 계약해서 2년 째 살고 있어요
집주인이 한 번 바뀌었는데요, 이번에 온 집주인은 월세를 강력하게 원하세요..ㅠㅠ
방은 300만원이 올랐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완전전세로 재계약하자니까 안된다네요
겨우 설득해서 보증금은 3,500만원 그대로 두고 +월세7만+오른집세3만+관리비 6만원(1만원 올랐다네요)+1년계약
이 조건이면 괜찮다고 하시길래 구두로 합의를 했어요.재계약서 작성은 제 집 만기일에 하자네요.
집주인이 번복할우려도 있어서 빨리 처리해버렸으면 좋겠는데...ㅠㅠ 구두합의도 효력이 있나요?
문제는 재계약서 작성인데요.
보증금 부분은 추가된 게 아니라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어요 ㅠㅠ
뭐를 작성해야하는지..보증금 증액계약서가 아니라서요.
하지만집주인이 바뀌었기때문에 재계약서 작성을 해야할 거 같아요.
아예 새로작성하면 저번에 확정일자 받아놓은 게 무효처리되고,
새로작성한 확정날에 맞춰지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린다고 지식인에 글들이 많아서...
건물이 여러 채라 세대수가 무지 많아서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안전하게 부동산을 끼고 하고 싶었는데, 대서비가 5만-10만을 받는다고.....혹시 정확히 얼마인지 아시나용?
처음 집 계약할 때 엄마가부동산에 저 잘부탁한다고 5만원 더 얹어주셨거든요..
그 부동산가서 얘기해봤자 기억도 못하겠죵?ㅋㅋㅋㅋ젠장ㅋㅋㅋㅋㅋ
대서비가부담도 되고, 집주인도 수수료가 이중으로 드니까 우리끼리 재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데
법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 계약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왠지 저희끼리 계약서를 작성한다는게...신용도가..ㅠㅠ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기존 계약서의 특약란에 증액과 기간에 대해 연장하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적고 도장을 찍으면 된다고 하는데..다시 찾아보니까 그 법은 바뀌었다며...혼란스럽네요ㅠㅠ
잡설이 길어졌는데...ㅠㅠ 가장 궁금한 거는
재계약시 저와 같은 조건은 부동산을 끼지 않고 안전하게 작성하고 보호받는 방법이 뭔지 .. 이게 궁금해용..
부동산을 끼게되면 집주인은 부동산끼지 말자고 말하고 있는지라, 대필료를 온전히 제가 부담해야되서요..ㅜ
월세와 관리비가 올랐지만 보증금은 그대로니까 동사무소가서 확정일자 또 안받아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아직 새주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지 못했는데 계약전에 꼭 확인해봐야하는 거죠?
아 머리아파요..ㅠㅠ빨리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어야겠어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단 이전에 작성하셨던 계약서도 갖고 계셔야 합니다.
계약서는 인터넷에서 작성하는 방법 찾아보셔도 되고, 아니면 기존 계약서 갖다 놓고 비교해가면서 쓰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 계약서 작성 시점에 선순위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이후 등기되는 권리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