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반환문제에서...
법적 절차를 굳이 받고 싶지 아니할시,(임차권등기, 지급명령...등)
주소지 이전을 하지않고 짐 몇가지만 남겨두고 이사해도
보증금을 돌려받는것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계약만료의 상황이고, 현재 재정상 보증금을 몬준다고합니다
저에게는 한달여의 여유시간이 있구요(이사가는곳의 집주인이 한달여의 시간을 줌)
댓글 0
2022-07-08 11:40:33
임대차보증금 반환문제에서...
법적 절차를 굳이 받고 싶지 아니할시,(임차권등기, 지급명령...등)
주소지 이전을 하지않고 짐 몇가지만 남겨두고 이사해도
보증금을 돌려받는것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계약만료의 상황이고, 현재 재정상 보증금을 몬준다고합니다
저에게는 한달여의 여유시간이 있구요(이사가는곳의 집주인이 한달여의 시간을 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