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내일 계약한 집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계약금을 치룬지는 2주전이구요.
그저께 집에 가봤는데, 특약사항에 적어놓은 깨진유리를 교체해주는 부분은 그냥 테이프로 땜질을 하고, 그 위에 도배를 하는
정도로 마무리를 하셨더라구요. 뭐라고 해야할지 몰라, 그 자리에선 강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오늘 보증금을 모두 지불하러 갑니다.
오늘 보증금을 모두 지불하는 자리에서 특약사항에 적힌 부분이기에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만일에 집주인이 거기까지는 못해주겠다고 먼저 계약을 파기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너무 걱정이 앞선 것일수도 있는데, 제가 처음으로 독립해서 집을 구해보고, 계약도 해보는터라, 나름 걱정이 되네요.
만약에, 주인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경우, 제가 계약금을 두배로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나요?
아는 지인에게 물어보니, 계약금을 두배로 물어달라고 하던지, 그동안 집을 구하지 못한 시간적인 부분과, 또 집을 구해야하는
수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건지도 모르겠네요.
조언이나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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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11:2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