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제가 맘에 드는 집을 보고 왔는데(직거래로) 일단 가계약을 하고, 이후 보증금의 10%를 거는 본계약을 하려고 합니다.(보증금이 5000이라 며칠 지나야 500만원이 생길 것 같아서 지금은 본계약대신 가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즉, 다른 이에게 집 보여주지 말아라하는 뜻에서)
그런데 부동산을 끼고 하는 것이 아닌, 주인 직거래다 보니 가계약금에 대한 '인정'을 어떻게 받는 거죠? 단순 신의로? 아님 주인이 영수증을 써 주면 달랑 그것으로 보증이 됩니까?
부동산에는 가계약 문서양식이 있는 것 같은데 직거래시에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본 계약시에는 부동산에서 대필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가계약 같은 경우도 부동산에서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리고 단 돈 몇 십 만원이라 하더라도 이미 가계약당시 등기부등본 열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 아닌가요? 머리가 아파 질문드립니다.
아님 직거래시 가계약은 그냥 관행인가요? 그렇다면 혹시나 제가 사정이 생겼을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순 없는 건지요.
댓글 2
2022-07-08 11:00:29
본계약이 체결되면 가계약금도 계약금으로 간주받습니다.
계약금 10만원 중도금 490만원 잔금 4500만원 이렇게 기재되어있을 것입니다.
부동산에 있는 양식이던, 문구점에서 구하는 양식이던 기본틀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당연히 등기부 등본이 가장 기본입니다.
이후 집구경, 또는 집구경후 등기부 연람 이후 돈을 건네는 것이죠...
직거래시 가계약은 관행이 아니라.. 계약하실때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또는 마음에 드는 매물을 선취매하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