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 30일 2년 계약후 2010년 11월 30일 계약완료 후 구두계약으로 연장하였습니다.
현재2011년 10월 30일 임대인에게 이사를 간다는 통보후 집을내놓고집이 나가지 않았고
11월 30일에 예정대로 이사를 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집은 나가지 않아서 보증금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럴때 집이 나가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없는건가요????
댓글 3
2022-07-08 10:58:46
집주인이 돈없다고 나오면, 소송 밖에 답 없습니다.
대출을 받아서라도 갚으라고 독촉하셔야죠..
그럼에도 말장난만 한다면,
마냥 기다릴 수 없다고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분명히 한달이전에 통보드렸고, 차일피일 미루는 관계로 임차권등기와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에 돌입할 것이라고 통보드리세요.
당연히 그 전에 해결이 된다면 소송을 취하해드리면 됨니다.
소송비는 집주인에게 청구하겠다고 확실히 의사표시해두시기 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