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랏는데 이제 이사갈집 구해놓구서 맘편히잇다가..심심해서 계약서를 봣는데여~..
특약사항에 이런게 명시되잇엇네여.;;
임대료는 2회이상 연체할시에는 임차인은 자진해서 퇴실할 것이며 , 연체금액의 10%를 가산금으로정하고 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한다.
이말이 이해가 안되서여,,만약에 임대료가 한달에 10만원이다 치면은 5회를 연체하엿다,그럼 2번을 제회한 3번 총합니 30만원인데여~ 이금액에대한 10% 3만원인거지,.;;
아님 임대료 10만원에대한 10%1만원인건지.;;
아님 여기에는 연체료에대한 이율이 명시되잇지 않은데...;;
연체금은 법적으론 5%로라는데.. 그럼 30만원x 0.05 = 15000 에대한 10% =1500원인건지...;
답좀주세여,.;;;연체된적 엄청많은데.ㅠㅠㅠ
그리고 부동산수수료 신고는 몇년이내에 인가여??
만약에 1부동산에서1부동산사람이 계약서를 작성햇으나 , 2부동산사람이 수수료에대한 영수증을 쓰면 입증할수없는건가여??
계약서엔 2부동산에대한 자료도 도장도 없읍니다,.;;
답좀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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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10:3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