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를 분양사무실과 단독으로 계약했어요
그전에 등기상 하자없냐고 구두로물어보고 깨끗하다길래
확인을 안하고 계약했어요
그게 월요일일이었거든요
대출을받아야 해서 우선 집단대출받는다고해서 서류만 넘긴상태였고 오늘 대출가능금액이랑 이율이나왔어요
근데 혹시나 해서 등기부등본 열람을했더니
가압류 9500만원에 근저당 1억3000만원이 잡혀있네요
너무 황당해서 분양사무실에 전화하니 중도금치를때 말할려고했다고하면서 샤시하청도급 준데서 문제가 생겨 도급업체에서 가압류를 건거라며 중도금을 지불하고 대출을 받지말고 우선 입주를 하며 살다가
가압류가 말소되면 그때 대출을받고 잔금을치르면 근저당을 말소함과동시에 명의 이전 해준다고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그래서 제차 가압류건 쪽에서 이사못하게 막으면 어쩌냐고 했더니 그럴일은 없다고 그럼손해배상 해준다고하네요
요점은
1억8천만원 빌라
가압류 9500만원
근저당1억3천만원인데
가압류는 늦어도12월중순에 해결해주는데
그전이사를 하게 될경우 총 6000만원 먼저 계약금식으로 지불하고 이사한후
가압류말소되면 대출진행후 잔금납부 하면 근저당말소시키면서 명의이전을 해준다네요
그러면서 대출을안받고 입주하기때뭇에 이자부담으로 보면저희가 유리하다고 하는데 맞는말같긴한데 잘모르겠네요
이쪽으로 지식이있으신분 답변부탁드릴께요
댓글 2
2022-07-08 10:23:56
답변감사합니다 분양사무실가서 해결 해야 겠네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