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하고 집을계약하는데 임차인 당사자가 지방에있어 못가고
기존에있던 임차인과 아는관계에 있어서 그분이 집주인과 직접만나서 서류작성하고 왔는데요..
새 임차인이불러준데로 주민번호와 호적지주소적고.. 도장은 새로 파라그래서 새로 파서 찍었구요.
서로 아는관계있어서 따로 보증금을 받지는 않았고,
전세계약서만 작성하고 돈은 1달뒤에 지급하기로했는데 대리인이 작성했다해도
본인의 의사가있어서 한 전세계약서는 효력이 있는것 맞지요??
만약에 새임차인이 전세돈을 지급하지않고, 1달이 지난 시점에서 전세계약서를 취소한다고하면
주인 또는 기존의 임차인이 법적으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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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10: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