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전세계약을 할때 집주인=이전세입자이 현제 살고있는 상태고 들어가는 전세 세입자와 계약을 했고 계약은 11월1일에 이루어졌고 명도일과 잔금일은 12월1일이라고 했을때 명도일과 잔금일 보다 살고있는 집주인이 이사를 늦게해야한다. 12월 3일에 이사를 해야한다 라고 할때 처럼 경우 명도일과 잔금일이 늦어지는 경우 . 이전 살고있는 세입자=집주인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 12월1일전에 집주인을 찾아가서 인감도장을 찍고 계약서상으로 12월 3일로 수정을 해야하는가요? +잔금일 입주일은 변경가능함 +이라고 계약서에 적혀있다고 한다면 잔금일보다 늦게 이사해도되나요? 만약 그렇게되면 이사오는 세입자도 은행계좌상으로는 잔금일이 12월3일로 되는꼴이 되기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되나요?
@추가질문 : 입주일보다 한달정도 전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미리 받아도 되나요?
질문이 많았네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좋은 시간되세요~~~~^^
댓글 0
2022-07-08 09:5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