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전세 재계약을 합니다.2천 올리기로 했는데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 작성온라인 입금(계약서상 명시된 계좌로) - 주인 아줌마 입금 확인(?)동사무서 가서 확정일자 받으면
끝일까요?
그리고 근저당 설정이 4800만원 걸려있는데 전 집주인이 3000만원으로 갚고 돈 든다고 갱신을 안했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근저당 설정을 그대로 두고 계약서상에 명기하는것으로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아직 모르는게 많습니다. 오키회원 여러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재계약은 첨이라 ^^;)
2022-07-08 09:39:55
증액분에 대한 연장계약서를 작성하심이 가장 좋겠으나, 새계약서를 쓰시고 확정일자 받으셔도 상관없는 정도입니다. 이전계약서도 반드시 함께 보관하셔야 합니다.
이전 보증금은 당시 확정일자 받을날짜로, 증액분은 새로 받은 날짜로 대항력이 있습니다.
근저당에 대하여 현 전세가의 안전여부는 별도로 따져보셔야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