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 체결 후 동사무소에서 임차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근데 보통 계약때는 계약금을 지불하고, 이후 입주할 때 잔금을 지불하며,계약일과 입주일은 좀 차이가 나는 것이 대부분인데그렇다면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하는 때는 언제가 적절한가요?
계약서를 쓴 당일 혹은 다음날(아직 잔금을 다 치루지 않았는데도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혹은아니면 아예 입주까지 한 당일이 나을지요.
계약이 처음이라 이것저것 사소한 것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여행오키에 계신 분들에게 무한 감사드립니다ㅠㅠ
댓글 4
-
먹딸기
-
꼬꼬마
감사합니다!
-
딥자두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계약서상 계약시작일을 기준하기에 만일 한달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해도 효력은 계약시작일을 기준합니다.
즉, 님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바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을수도 있으나(확정일자는 잔금지불전 동사무소에서는 거부하는편이라 등기소에서 하여야 합니다.) 이사한날 받는것과 효력은 하루차이일뿐이란 것인데요.
- 편하게 입주하는날 받으셔요. -
보미나
감사합니다! 검류님 덕분에 많은 것을 알고 가네요.
2022-07-08 08:45:46
입주일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