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날짜가 지났는데... 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안줍니다.
전세 5천 반지하 원룸인데... 2천은 받았고, 3천은 돈이없다고 집이 나가면 주거나 아니면 내년 1월말에 돈이 생길것같다고 그때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합의?해서,,, 제가 3천만원 대출을 받고 대출이자를 반반씩 부담하겠다고 하고 이사하겠다고 했는데...
이사하기전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이사하겠다고 하니까...
자기 등기부등본에 3천만원 올라오는게 싫다고 방방뛰면서... 없었던 얘기로 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다른 전세집 이사를하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데... 전입신고때문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나가
는거라고 하니까... 다들 그렇게 한다고... 집주인한테 피해는 없다고 얘기하니까....
자기를 못믿는다고,,, 또 뭐라고 하네요...
암튼 어제 그렇게 얘기하고,, 집주인이 금 얘기할기분아니라고 내일 얘기하자고 했는데...
오늘다시 만나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합의보는게 좋은방법일까요?? ㅠㅠ
집주인은 제 전세방 윗집에 거주중입니다.
참! 다른곳으로 이사갈집은 12월10일로 계약되어있는상태라서 이사는 가야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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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08:2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