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은
1.2층 상가
3,4층 업무용 오피스텔로
분류되어있구요
4층 오피스텔 약 13평 정도고 전세가격은 이천이에요
등기부등본상엔 이 방이 채권료 이천사백 잡혀있구요
2003년에 건물 지어져서 그해 3월에 지금 지금주인이 인수해서 근9년정도 가지고 계세요
지금 제가 입주하는 상황은 이전계약자가 아직 만료 안되있는 상태에서 나가고 전세금은 아직 못받은 상태에서
제가 이번에 입주하게 되는건데요
업무용 오피스텔이다보니 확정일자랑 전입신고 때문에 집주인과 애기하니
전세권설정을 해도 되고 확정일자랑 전입신고를 해도 상관없다고 하네요
이런경우에 계약할때 특약사항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겟다고 명시를 해야하는건가요?
근데 애매한게 이 오피스텔의 시세를 알고 싶은데 매매를 햇던 경우가 거의 없어서 시세를 알수가 없네요 ㅜ
채권+전세가 시세의 70이하면 안전하다는데 이 오피스텔 시세를 모르니 ;; 시세가 6000정도만 되도 괜찬은거 같은데
시세를 알수없으니 입주가 약간 껄끄럽네요
아 ㅜ 여기 입주해도 될까요? 처음하는거다 보니 걱정이 너무 많이 앞서는건가요?
한가지만 더요 ㅜㅜ 건물주랑 토지소유자가 다른경우에도 입주해도 괜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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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08: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