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여러군대 알아보아도 속시원한 대답을 못구해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ㅜ.ㅜ
질문을 요약하겠습니다. 고수님들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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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 1억1천만원
건물형태 : 4층 건물 (1~3층 상가 /4층만 주택)
건축물대장확인 : 4층 주택 2가구 등재
4가구중 2가구만 등재가 되어있고 2가구는 개조한 건물입니다 (불법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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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점
1) 집은 마음에 들어 계약 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도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 받을수 있는건가요?
2) 전입신고라든지 /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등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 또한 저와 같은 경우 어떠한 문제점에 대비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불법으로 개조한 건물이기에 적발시 보호 받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ㅜ.ㅜ
한줄 남겨주시어 제 고민을 덜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07-08 08:12:01
아 추가적으로 계약서 작성하실때 임차하려는부분을 도면상으로 표시하시면 좋을겁니다... 계약대상부분을 특정하는데 도움이되는거죠. 그리고요 참고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부분은 전세보증금전부를 커버하지못합니다.. 잘기억이 안나는데아마 6천만원일거에요.. 때문에 등기부상 을구의 저당권 같은 것도 확인하시고 다른 세입자들 보증금 등 모두 확인하셔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