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로 2년계약이 끝났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이사계획이 없었고 이사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나갈 수 있을거라 생각했어요.
이번에 11월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사계획이 생겨서 내년1월안으로는 나갈거라고.
그러면 지금 계약기간이라서 사람들어와야 보증금을 내줄수가있고 복비도 내야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계약끝날시점에 아무말 안해서 자동으로 2년이 연장됐다고 하네요.
근데 저한테 그런말씀 단한번도 없으셨고 전 몰랐었네요.
자동으로 2년연장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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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달에 질문글 드렸었구요.
그때 기간이 없는 임대차라고해서 2년 유효함과 동시에 해지도 가능하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그걸 고대로 주인분께 말씀 드렸더니 계약이 유효함과 동시에 해지가 어떻게 가능하냐고 말도안된다고..
인터넷말고 현직에있는 복덕방하고계시는분께 여쭤보랍니다..
주인분께서 잘못알고계시는거 같은데 자기가 알아 볼 생각은 안하시네요.
전 직장때문에 알아볼시간이 없는데요....; 점심시간에 나와서 알아보라고 하시네요..
제가 이렇게 까지 해서 알아봐야하는건가요.....?
어디 확실히 나와있어서 주인분을 설득시킬수 있는 방법 없나요?
상황 다시 설명 드릴게요.
2011년 1월 10일 계약만료이구요
서로 아무말없이 계약이 연장됐습니다.
2011년 11월초에 이사계획 말씀드렸구요.
주인분께서는 (2013년 1월달이 계약 만료기때문에) 지금은 계약기간이라서 복비내야하고, 사람들어오면 나갈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제가 부동산에가서 물어보는게 빠를까요...?
저는 주인분과 좋지않게 해서 나가는건 싫은데...
서로 인상찌푸리지 않게 얘기가 잘 되어서 나가고 싶습니다.....ㅠㅠ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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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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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삶이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계약서를 다시 썼다면 부동산 거래 관행대로 임차인이 부동산 수수료를 지급해야합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수수료는 임대인이 내야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인 약자인 임차인에게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을 못한다고 버티는 임대인이 많습니다. 잘 협의해서 해결하셔야 ....
만약 법대로 하시겠다고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하려한다면 기간이나 비용면이나 이사를 해야한다는 목적에도 맞지 않으므로 답답한 답변이 되겠지만 -
Hotpants
묵시적 갱신은 서로 계약서를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유지된 상태에서 아무말 없이 시간이 흘렀을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요, 계약서를 썼다면 서로간의 합의가 이뤄진것이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재계약입니다. 복비는 늘 계약만기가 되면 임대인이 물어야 하지만, 세입자가 집을 점유한 댓가로 복비를 물고 나가라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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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해
집을 세 놓는 사람이 어떻게 그정도도 모르는지 잘 이해가 안가지만... 별의 별 사람 다 있으니까요...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이 맞으므로 2년 연장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때, 2년이라 함은 세입자가 2년의 거주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고, 세입자는 아무때나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 계약해지의 통보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3개월이 되기 전에는 보증금 반환의 의무가 없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는다면 순서는 내용증명, 임차
백날 말로 떠들어봤자, 집주인은 세입자 들어오고 니가 복비 내라고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하세요. \묵시적 갱신 해지 통보문\이라고 해서 발송하시고 그 시점에서 내용증명 도달해서 3개월간의 여유를 드리시면 계약해지가 됨니다. 이후 여윳돈이 있다면 임차권등기 하시고 확정되면 이사하시면 되시고 여윳돈이 없다면 거주상태에서 보증금 반환 소송 하시면 됨니다.
자꾸 말로만 떠드니깐 집주인이 억지 주장하잖아요..
참고로 님이 계속 그 집에 거주하는 동안엔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