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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이 게시판에 질문을 드려 제가 현재 묵시적갱신 상태임을 알게 되었고
처음 2년을 계약했기 때문에 재계약도 2년으로 되었고 통보 후 3개월 이후에 보증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대한 일찍 이사를 하고 싶은 마음에
이 내용을 바탕으로 부동산에 전화해서 더 자세한 사항을 물어봤습니다.

부동산에서 말하길
중개 수수료를 내면 3개월 안에 이사해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임대인에게 문자랑 전화를 하라고 하는데,
문자는 못받았다고 발뺌하면 어쩌고 전화도 녹음하라고 하는데 녹음기능도 없고...
서면상으로 확실히 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려 합니다.

여기저기 찾아서 내용증명 양식을 받긴했는데
3개월 후 보증금 반환의 내용이였고
제가 원하는데로 중개수수료를 낼테니 더 일찍 이사하겠다는 내용은 없더라구요

제가 원하는 내용을 담아 내용증명서를 작성하려면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현재 작성한 양식은 아래랑 같습니다.

제가 원하는 중개수수료를 낼테니 1개월 안으로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을 어떻게 첨부해야 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ㅜㅜ

1. 귀하(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는 위 부동산의 소유주로서 이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금 15,000,000(금 천오백만원), 임대기간을 2009년 08월 08일 (2009.8.8) 부터 2년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본인과 체결한 바 있습니다. 3. 그러나 본인과 귀하는 2011년 08월 07일 (2011.8.7)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간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어 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개인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종료하고자 본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본 내용증명을 송달받은 후 3개월이 되는 2012.3.30 (2012.03.30) 경까지는 본인은 위 부동산을 명도하고자 하므로 귀하는 본인의 명도와 동시에 위 임대보증금을 지불하여 주실 것을 통보하는 바입니다. 4. 본 내용증명서를 발송하는 것은 서로간의 의사표현을 서면상으로 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송하는 것이오니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거주하는 집이 보증금 1500 월세 38 관리비 6만원(계약서상에는 8만원) 2년이 지나면서 관리비 2만원 낮춰주고
가스비를 별도로 돌리시더라구요
작성한 계약서에는 관리비 8만원(도시가스,수도,유선,인터넷 일체포함)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물론 관리비는 포함 안되겠지만.....혹시나 싶어..

위 내용으로 제가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면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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