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저는 계약기간 만료석 달~ 한 달 전에 돈을 올린다거나 이사를 나가라고 주인이 말을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된다고 알고 있고 지난 5월 중순에 묵시적 갱신이 된 후 4개월이 지난 9월 말에
갑자기월세(150%)를올려달라고 해서 처음엔
여러가지 방법으로 할머니 입장과 제 입장을 얘기하면서 금액을 조정해보려 했지만
타협점(할머니가 일방적으로 원하시는 금액 외에는 안된다고 하심)이 찾아지지 않아서
저는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5% 안에서 올려드리겠다고 하니 그런 법이 어딨냐고 하시면서
지금까지 월세 인상 때문에 주인집과 말이 오가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그 할머니의 딸까지 전화를 하여서 왜 돈을 안 올려주는 거냐고 하셔서
제가 그건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리 말씀을 하셨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씀드리면서
서로 양해해서 적당한 선에서 올렸으면 하는데 할머니께서 그러시지를 않아서 저는 법대로 하고싶다고 말씀드리니
지금 주인 할머니와 그 따님은 주인 할머니께서아프셔서 병원을 다니느라 정신이 없었다고
꼭 주인이 계약기간 끝날 때 말을 해야 하는 거냐면서 왜 저보고 계약기간 끝나기 전에 돈을 올릴지
미리 물어보지 않았냐고 따지십니다.
제가 어떤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지 않고 계속살건데 주인에게 돈 올려줘야하냐 이사 나가야 하냐고 물어보냐고 말하니
자기가 아는 사람들은 다그렇게 한다면서 제가 주장하는 것이 법으로 나와있냐 하시면서 제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정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건지......
주인이 2년 계약기간 만료 전에 아무런 말이 없어도
세입자가 미리 돈을 올릴건지 이사를 나가야 하는지 주인에게 직접 물어봐야 하는 건가요???
그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잘 알고 계신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말 지금 몇 달 째 이런 상황이라 정말 괴롭습니다.
이제는 주인 할머니 따님까지 이러니 제가 뭔 죄를 지었나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이사라도 가고 싶은데 지금 이 겨울에 이사를 가는 것도 너무 힘들고...... 정말 괴롭습니다.ㅠㅠ
내일 주인집 따님과 다시 얘기하기로 했는데제발 어떻게든지 결론이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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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법상 묵시적갱신된 경우로 5%이상의 증액을 거부하실 수 있는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관련법을 알지 못하는 집주인이 많기에 인정치 않으려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마디로 그런 상식밖의 법이 어디있냐는것이지요...
임대법상 묵시적갱신조항은 사실 세입자에게 절대 유리한 것이라 집주인이 불만을 가지는 것은 어쩔 수 없을것이나 무리한 월세인상을 해오는 현 상황 적당한 인상으로 협의되지 않는다면 무시하고 그냥 사실 수 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