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운 월세때문에 고민하다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8000짜리 원룸전세로 이사를하게되었습니다.
군자역에 있는 메리트부동산이라고
처음엔 열심히 이집 저집 보여주어 고마웠는데,
공인중개사분이 집볼때마다 계약을 하자 보채니,
옛날분이 되서 그런가보다 하면서도 신뢰가 안갔습니다.
하루는 공사중인 건물을 소개해주는데, 방크기와 위치가 괜찮아 맘에 들더군요.
매일매일 언제 계약할거냐는 전화를 받다가, 저도 모르게 약간 맘이 급해져서 계약을 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옵션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고, (화장실옆이 세탁실이라해놓고, 주방밑에 드럼세탁기가 들어가고 정확한 냉장고 크기를 알아봐달라는데 2도어라는게 답..)
다른집과 헷갈려서는 집주인이 들어와 살꺼기 때문에 12월중에는 반드시 준공된다고 했습니다.
더더욱 근저당이 2억7천이고 땅값만 20억이라 했는데,
토지부등본보니 3억3천이었구요. 큰차이는 아니지만 땅값이 20억이라는데 의심이 갑니다.
주인분은 말이 통하는 분이셔서 믿고 계약을 했고, 혹시 모르니 1월7일로 계약하였는데
아직 사용승인 났다는 연락이없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월세를 더 내게 되었고, 계약 후 전혀 어떤 정보도 주지 않음에 화가났습니다.
답답해서 이사갈 집에 찾아가봤더니 2층은 이미 두가구가 들어와 살고있는데
공사는 급하게 해서, 현관문 아래로 tv소리가 다새어나오고, 제 방 화장실문은 삐딱하게 시공되어있더군요
너무 속은 마음이 들어, 부동산에 가서 따졌더니, 1월7일에 이사하면 그만이지 않냐는 식입니다.
자기가 잘못알려준 것들은 그냥 용서해달랍니다.
화가나서 복비를 내고 싶지 않은 심정이네요. 지금이라도 계약을 파기해야하나 (400을 지불한 상태입니다)하는 생각까지 들구요.
여기서 제가 부동산측과 주인측에 주장할 수 있는 요구사항이 무엇이 있을까요?
경험 많으신 분들의 조언좀 구합니다. ㅜ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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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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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공감
네 ㅠㅠ 그래도 근저당에 대한 의견으로 맘이 많이 놓입니다 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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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몬
검류님, 하나더 여쭙고싶습니다. 만약 시공상 하자를 연유로 집주인을 설득해서 전세보증금을 낮출 수 있다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다른 부동산을 통하여 새 계약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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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말
그런문제가 참 어렵습니다...
이미 계약서가 작성된이상 계약이 파기되어도 계약한 부동산이 중개수수료를 포기하려 하지 않을시 법적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하예진
정말 다행이네요 ㅜ이런 공인중개사들 영업 못해야되요. 자기가 집소개해주고 닥달해서 계약하면 그만인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세입자쪽에 유리한거 먼저 챙겨주는것 하나도 없고, 아는것도 없으면서 서비스정신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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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영
사실.. 저도 한번더 전화가 왔는데... 저는 다른집을 봐놓은 상태라. 그냥 나중에 따로 연락드리겠다고 하고 끊었거든요. ㅡㅡ;; 근데 저도 님이랑 비슷한 집 계약했어요.. 아직 시공다 안된집을 계약했는데... 저는 약 2개월 이상 여유가 있었던 편이라.. 그안에 공사도 다 되었구 허가도 났고 해서.. 문제는 없는데.. 사실 공사완료상태가 하자는 아니지만 생각보다 맘에 안들거든요. 저는 천만원 넘게 이미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라 어쩌지도 못하고..ㅜ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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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1이트
저도 같은 심정입니다.ㅜ 막상 마감공사를 끝내고나면 이만큼 커보이지 않을꺼다라고 예상했지만 싸구려옵션들과 그 예상보다도 더 좁다한 방 한가운데 삐딱한 문을 보니, 왜 성급했나 후회가 막심하더라구요 ㅎ 이런경험으로 또 다음엔 더 현명하게 대처하지 않겠어요^-^. 새해복많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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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전인 집은 계약을 할때 신중하셔야 합니다. 언제 준공(사용승인)이 될지 확신할수 없고 준공이 된후 한달정도는 재시공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저당정도는 무리없는 정도입니다. 2억7천받으면 등기상은 등기비용+향후발생할지 모르는 연체에 따른 이자등을 고려하여 120~130%정도 근저당이 설정되니 틀린말은 아닙니다.
현상황, 부동산에 대해 따질수는 있으나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것은 어려운 시점이라 보이는데요.
계약서상 특약으로 준공이 언제까지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