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내일 방계약을하는데 부동산업자말로는 원룸 시세가위치가좋아서 14억정도하고 근저당이4억잡혀있답니다. 건물크기는 2~5층이구요 한층수동 6가구정도사는거같아요. 그런게 건물주가 세명이라는데 호실을나눠갖는게아니구 그냥건물주가 공동명의로 3명이라는데 이럴겨우 세명이랑다계약해야하나요? 혹여나 관리인이랑계약했는데 나중에 나랑맺은 주인이튀고 나머지두명이 당신은 나랑 계약한적이없으니 책임질수없다고나오면?? 이럴경우 어떡하나요 ㅜㅜ 참고로 500/42방입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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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1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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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G
그렇다면 특약사항이나 아니면 부동산따로 보증금이문제가될시 부동산이 책임져줘야한다는 각서라도 따로받아야하나요? 답변 너무감사드립니다.복 받으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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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온
500만원 갖고 먹튀할 분들은 아니실 것입니다. 계약당시 한 계약서에 3인의 인적사항 +연락처 다 기재되어 있었다면 괜찮습니다. 어짜피 한분이 처분하려고 해도 처분할 수 없는 구조 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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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들
그러면 세명의 도장이랑 인감 신분증을 다 확인해야하는건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ㅜㅜ 복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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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솔
월세면 계약한 뒤에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하면 500정도는 법적보호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친척이 전입신고 하라고 해서 시킨대로 했었거든요. 별 문제 없긴 했었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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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꽃
아 그렇군요 ㅎ 답변 감사합니다^^
2022-07-08 03:25:18
저도예전에 ㄱ역삼동에 본 건물이 할머니가 자식들한테 나눠준다고 건물주가 자식 네명이엇네요 ㅋ 월세면 상관없지않나 생각되요 전 전세 엿거든요 근데 나중에 집 뺄때 그 문제로 방이 잘안나갈수도 ..여튼 월세도 보증이 들어가고 물론 그정도 돈이야 거기서 감당할수 잇게지만 사람 마음이 또 그게 아니라 찝집할거에요 문제되진않지만 ㅋ 부동산 끼시는 거면 거기서 책임질거니 들어가셔도 되구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