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2천에9십 2년계약후5개월정도살다가 피치못할사정(형편상)으로 중도해지하게되었습니다.월세는밀린것업구요 지금은공실이구요.
집주인과 부동산에 사정을애기하고이사는했습니다.(이사후여러부동산에매물등록) 이사후 몇군데서 전화가와서
기존부동산에 연결을시켜드렸는데요. 연락이업길래 기존부동산에전화를 해보니 집주인이보증금3천에 월110십으로내
놓았다구하는겁니다(방이안나간이유) 그래서 제가 집주인께전화를 해서 어떻게된거냐고하니 돈이필요해서 보증금및월세를 올렸다고
합니다.주변시세는2천에80~100정도입니다 집주인하는말이 내년이맘때되면 이정도보증금이랑월세를 받을수잇어서 올렷
다고하네요.참어이가업어서 할말이안나오더군요.그래서 아직계약이1년반정도 남았으니까 죄송하지만 기존대로 2천에9십
으로할수업냐고하니 절대안된다고 해서 그럼한달치월세.도배 둘중에제가하나 해드릴테니 안되겠냐고하니 그것도싫다고하내요
저보고 제주껏 3천에110으로사람찾아오면 보증금빼주겠다고하내요. 이런경우는 어떻게하면 좋나요 기존월세로는들어오려는사람은있는데말입니다..아시는회원분들 조언좀부
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받으세요
댓글 3
2022-07-08 03:21:44
종종 세입자의 만기전이사시 집주인이 자신의 유리한점만을 들어 이런식으로 세를 높이는 경우가 있는 편인데요.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이사를 하는것이라 세입자에게 불리하고, 집주인은 자신의 집에 대한 증액을 하는것에 대한 권리가 있기에 참 난감한 문제입니다.
- 집주인의 동의없는 전대차를 고려해 보시거나, 다음 계약자를 어느정도(10만원상당)의 월세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구해보실 수 밖에 없어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