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벼룩시장에서 보고 전세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가족 중 대표명의로 하는 사람이 일대일로 만나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를 쓰려고 하는데요.
제가 세입자이고 집주인쪽에서는 원래 그냥 계약서를 쓰자고 하셨는데,
본인끼리 만나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부동산 끼고 서류 작성하고자 합니다.
1. 그게 훨씬 더 안전하겠죠?
2. 그러면 서류작성비용이 따로 나올텐데 보통 얼마쯤 드리면 되나요?
3. 그리고 아무 부동산에 가서 부탁하면 해주시나요?
4. 다른 지방의 매물내용인데 서울에서 해도 상관없나요?
5. 가계약금 송금 후 문자로 확인문자 및 집방문해서 이야기는 나눴습니다. 전세계약서 쓸 때 영수증 따로 받기만 하면 되는지.
6. 집주인이 요청하는 잔금일자가 이사 들어가려는 날짜보다 훨씬 이릅니다. 이런 경우도 있나요? 저희 손해인거같아서 ㅠㅠ
7. 요즘에 전세하면서 도배,장판 안해주는 경우도 있나요? 케이스바이 케이스인지;
8. 기타 주의사항 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2022-07-08 03:12:09
1. 네, 그게 좋겠네요.
2.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비싸게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과하다 싶으면 다른데 가세요...부동산 많으니까요...
3. 왠만하면 해줍니다. 안해줄 이유는 별로 없죠...
4. 이부분은 정확히 알수는 없으나 공인중개사법에 이중등록 금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두 지역에 이중으로 등록해서 공인중개사로 일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좀 다르지만 잘 해주지 않으려 할 수 있습니다.
5. 소유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셨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