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에 위치한 오피스텔을 1/10일날 전세 5000만원으로 1년간 계약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만 설명해주시고, 뒤에 첨부되어있는내용들은 아무이상 없다고 하셔서 믿고 자필서명하고 도장 날인 하였습니다..
근데 중개수수료가 일반중개수수료 0.5%로 인줄 알았는데...
아침에 계약서를 다시보니깐 수수료가 0.9%로 수수료가 450,000원 입니다.. ㅠㅠ
근데 사전에 쌍방 협의하에 결정한후 계약서를 작성하셔야되는데 수수료에 대한 아무런 애기도 안하셨습니다..
잔금 치르는 날은 2/4일 인데요.. 어떡게 해야되나요?? ㅠㅠ
2022-07-08 03:08:25
오피스텔의 수수료는 0.9%내에서 중개사와 협의입니다.
그렇기에 중개사는 최고액을 받으려하고 계약자는 0.6%정도로 협의하려하지요.
수수료가 적혔어도 일방적인 기준임으로 다시 협의하셔서 낮춰보셔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