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저는 이번에 생애 처음 독립 앞두고 있는 부동산거래 왕초보 입니다.
다음 주 초에 월세(1000/45, 1년 계약)입주를 할 예정입니다.
잔금일을 며칠 앞두고, 전입신고(확정일자) 관련 문의 드리고 싶은데요.
얼핏 듣기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세금(근로가입자가 아닌 경우, 의료보험 등)이 부과된다고 하더라고요.
현재는 부모님께서 지역가입자로서 세금을 부담해주시고 계시고,
맘 같아선 보증금 보호 차원에서 확실하게 전입신고를 하고 모든 세금과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고 싶지만
제가 현재 이직을 준비 중인지라 부담이 극심히 되고 있어서 직장을 잡은 후에 전입신고를 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궁금한 것은,
1. 전입신고 날짜가 미뤄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2. 보증금 2천 이하의 경우,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보증금 보호가 되는건지
3.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와 하는 경우의 차이는 무엇인지
4. (미근로자의 경우) 전입신고를 했을 때, 추가 부과되는 세금이나 비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고수님들께 도움말씀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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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02:4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