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층에 11개 방이 있고 총 6층짜리 오피스텔 건물인데 전세 5000을 주고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이고요.
등기열람을 해보니 다른 채무관계는 없는데 명의가 부부로 공동명의로 되어 있네요. (각각 1/2씩)
며칠 뒤에 가계약을 하러 갈 예정인데 그냥 아주머니 없이 아저씨와 단 둘이서만계약을 해도 되겠죠??
맨날 부동산을 통해서 하다가 직거래는처음이라서 조심스럽네요 ;;;
2022-07-08 02:35:29
한 층에 11개 방이 있고 총 6층짜리 오피스텔 건물인데 전세 5000을 주고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이고요.
등기열람을 해보니 다른 채무관계는 없는데 명의가 부부로 공동명의로 되어 있네요. (각각 1/2씩)
며칠 뒤에 가계약을 하러 갈 예정인데 그냥 아주머니 없이 아저씨와 단 둘이서만계약을 해도 되겠죠??
맨날 부동산을 통해서 하다가 직거래는처음이라서 조심스럽네요 ;;;
매매시는 절대 안될 일이나, 임대차시는 부부공동명의시 일상가상대리권이 있어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대리권을 위임 받았다고 인정될 수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부부모두가 참석하여 인적사항을 계약서상 기재하는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심이 안전합니다.
한쪽이 참석치 못할시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심이 후일 있을지 모를 부부불화에 대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