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 시부모님과 함께살고있습니다....
3월에 시부모님이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시게되어 저희도 그떄따로 분가를할 예정인데요...
문제는 지금 저희가 모아놓은돈이 없어서요 ㅜ 대출을받아야하는데요 ㅜ
아직집을알아보거나 하지는않았고요 ㅜ
영세민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부부소득만으로봤을떄)
신청하려고 하는데 현재 세대주가 시아버님이시고 저희는 세대원이거든요 ㅜ
입주 3개월전에 미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길래 미리신청할까했는데 저희가 세대주가 아니여서 신청할수없다고 하네요 ㅜ
아버님과 세대주를 바꾸어도 ㅜ아버님 소득이나 재산이 많으셔서 그것까지 포함되기떄문에 대출이어렵다고 하네요 ㅜㅜ
구청에 상담했드니 그럼 집계약하고 전입신고 하고 신청하라고 하는데 ㅜㅜ
제가 아는것이 많지안아서요 ㅜ
만약1월에계약하고 입주는 3월인데
입주전에 미리 전입신고하고 대출받아 잔금치르고 이사가가능한가요 ㅜ???
정말 답변부탁드립니다 ㅜ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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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02: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