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정말 몰라서용;;
저는 내년 5월이 계약 완료일 입니다.
사정이 생겨서 방을 여행오키를 통해서 내놨고 지금 새로운 세입자도 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처음 들어올때 부터 직거래를 통해서 주인과 직접 계약하고 들어왔구용~
새로 들어오시는 분이 갑자기 부동산 거래를 하자고 하시내요~
그렇게 될경우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집주인과 새세입자가 계약을한후 저의 보증금으 제가 집 나갈때 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저는 따로 받아야할 서류는 없는지 새로운 계약서를 쓰게되면 제 계약서가 효력이 없어지는거 같아서;;
가르쳐 주셔용 ^^
댓글 0
2022-07-08 02:0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