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살고있던 원룸 전세계약기간이 한달남았어요. 지금 이건물 1층에서 3000을 주고 살고있는데, 2층으로 옮기고 싶어서 주인아저씨께 말씀드렸더니 그럼 500을 더 달라고그러더라고요. 알았다고했는데, 그럼 어떻게 계약서를 써야하나요?
이미 방은 내가 알아서 구한거나 다름없는데, 굳이 공인중계사 통해서 서로 계약서 작성해야하나요? 복비도 내야하는지도 궁금하고;
그렇다고 대충 둘이계약서쓰기도 불안하고, 주인하고 직거래를 해야하는 상황이 된다면어떻게 계약서를 해야하나요?
2022-07-08 01:56:21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시어 추가근저당이 있나 없나 점검하신후에 별문제가 없다면 집주인분과 함께 부동산에 가시어 대필료 정도만 출현하시고 계약서를 작성하시던, 직접 양자간에 작성하시면 되시고 반드시 동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전입+확정일자를 날인 받으시기 바람니다. (이전 계약서는 파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