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보낼때 주인집 주소로 보내야 하나요?
이번에 전세기한이 만기가 되서 만기때 까지 보증금 빼달라고 내용증명 보내려 하는데 우체국에서 하는건 알아요
근데주인집 집주소를 써야 하나요???
주인집 집주소를 몰르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올해 2월달에 주인이바껴서 그래요
바뀐주인이랑 재계약을 안한상태 이거든요 주인바뀐거 상관없다고 해서 ....
바뀐주인한테 전화해서 내용증명 쓴다고 집주소 알려달라고 말하기도 쫌 뻘쭘하고 해서.. 문의 합니다!!!!!
2022-07-08 01:45:53
등기부상의 주소로 발송하시고, 반송되면 동사무소에 가셔서 계약서와 반송된 내용증명서 보여드리고, 초본(등기상 소유주) 발급받으셔서 다시 발송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