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말에 계약해서 들어왔구요
본가에 계약서를 두고와서 오늘에야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전화가 와서 주소가 잘못됐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계약서 확인해본 결과 없는 주소로 써있더라구요 집주인도 주소를 잘못된 주소로 알고있던데 이런경우도 있나요?
아 위의 질문은 여담입니다
정말 궁금한것은 지금부터 입니다.
보통 부동산가면 계약기간 2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자격증 공부를(재무설계사 공부하고 있습니다)하면서본 내용은2년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는것이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협의가 없을때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라는 내용으로 제가 이해했는데 아닌가요?
(2년이 법으로 정해진게 아니구요 중개사분들하고 임대주는 분들은 무조건 2년이라고 말하니 저로서는 답답합니다)
맞다면협의하면 하루단위도 상관없는 거죠?
하여간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공부한것을 말하며 따지니까
갑자기 말씀이 없으시더니 그럼 1년후에 나갈때 저에게 복비를 내라더군요(계산해보니 25만원정도? 하더군요)
그럼 1년 후에 나가는 특약 해주겠다고, 그래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때 제가 나가는 즉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나요? 바로 보증금 달라고 했더니 안된다네요
그것도 주인도 아니고 중개인분이 그러니 더 얼척이 없습니다.
임차인이 의무만 지는 경우도 있습니까? 보증금을 달라는 것은 당연한 권리인데도 안된다네요
무슨 현실적인 이유가 어쩌고 관습법이 어쩌고 하면서, 관습법 얘기하는데는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관습법은 법정에서 판례같은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일텐데 정확한 단어로 말하자면 담합이 굳어진 관례가 맞겠지요
보증금을 어떻게 쓰면 입차인이 계약끝내고 나가면서 달라는데 후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건가요
카드 돌려막는 것처럼 보증금 돌려막기 같은것도 하나요?
보증금은 제가 맞긴 돈이고 법적으로 임대인 입장에서 부채인데, 주인이 달라는데 안돌려주는게 말이 되나요?
제가 너무 예민한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학교다니면서 방구할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듯 임차인의 입장은 개미만도 못하네요
글을 쓰면서 흥분한점은 사과드립니다. 무조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중개인분 상대하고 오니 흥분상태가 가시질 않네요
혹여 읽으신분이 언짢으셨다면 기분 푸시길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는게 있다면 고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