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인터넷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볼려고 했더니 폐쇄등기기록이라고 하네요.
이게 뭐죠??^^;;;;;
이거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부동산에 가서 떼보면 나오나요?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는 직거래를 원하는데, 부동산에가서 등기부등본만 떼보는건 가능한가요??
그리고 지금 세입자가 직거래를 원하면 꼭 그렇게 해야하는건가요?
댓글 3
2022-07-08 01:06:26
제가 인터넷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볼려고 했더니 폐쇄등기기록이라고 하네요.
이게 뭐죠??^^;;;;;
이거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부동산에 가서 떼보면 나오나요?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는 직거래를 원하는데, 부동산에가서 등기부등본만 떼보는건 가능한가요??
그리고 지금 세입자가 직거래를 원하면 꼭 그렇게 해야하는건가요?
음...그럼 계약서만 부동산가서 대필료주고 작성하자고 해보시는 선 어때요?? 대필료 10만원정도 나온다는데 님이 부담한다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계약서 작성부탁하면서 등기부등본 확인도 같이 부탁하시면 해주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