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2년계약 전세로 살구있구요
계약만료 12년 1월 27일입니다.
9월부터 방뺀다고 전화로 합의후 주인집에서도 부동산에 내놓고
저희도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한달정도 남았길래 확인차 전화드렸더니 돈이 없어서 방을 못빼주시겠다네요-_-
일단 잘 말해서 구두로 1월 27일날 보증금 빼주시기로 했는데요
내용증명 보내는게 낫겠죠?
전화통화로 미리 뺀다고 통보도 했는데 녹음한 내역이 없으면 이런건 증거가 안되나요?
제가 이사이트에 방올린 글이나 날짜는 증거가 될수 없을까요??
1달정도 남은시점에 내용증명 보내도 효과가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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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00:5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