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신축건물 전세로 들어가려하는데 아직 건물 등기는 아직 안 난 상태인데요, 계약 후 먼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미리 할 수 있나요? 어떤분은 등기 나오기전엔 전입신고는 안된다고 하던데.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등기 후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는가요? (어디서 소유주나 집 주소 변경으로 인해 다시 해야한다는 분도 있고, 처음 한걸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분도 계시네요 ;)
2. 시세의 70% 보증금의 합+ 채권최고액 - 이렇게 되면 안전한가요(현재 상태로는 1,2순위는 되는 것 같아요.) 만약 전세값이 6000이라면 보증금 2000(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가상가)먼저 각각받은 후, 남은 금액으로 차례대로 받는것 맞죠?
3.보통 먼저 이사가고 등기 나온 후에 잔금 치루나요?
댓글 5
-
나나
-
우울녀
아, 빠른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준공이 나면 이사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일자와 전입이 가능하단 말씀 맞죠? 계약서 쓸때 용도 부분을 봐야겠네요. 다시 신고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
사과
등기가 아직 나지 않았다해도 전입은 가능해요.. 단 준공검사필증(사용승인)을 받아야겠죠?
확정일자는 동사무소에서 전입과 함께 받을 수 있으나, 전입전에는 등기소에서 언제든지 가능하답니다.
등기후 다시 전입신고는 필요없고, 단, 신축건물에서 호수가 등기상의 호수와 가끔 다른경우가 있어요..
반지하를 101호로 표기하면 사실상 1층은 201호로 건물에는 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등기후 호수와 계약시 호수가 동일하다면 확정일자와 전입신 -
멈짓체
네 감사합니다. 전입 전에 확정일자라도 미리 받아놓는게 좋은가요?
-
쇼콜라데
미리 받아도 되지만, 굳이 미리 받을 필요은 없답니다.
어차피 우선변제권은 전입과 거주(대항력 ) + 확정일자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대항력을 갖추고 하면 돼요...
이사하는 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됩니다.
1. 전입신고여부는 준공(사용승인)이 되었는가를 기준합니다. 준공되면 한달이내 등기가 나오지요.
준공여부를 알아보셔요~ 주소를 적어보셔요
준공이 된 건물이라면 전입신고가 가능하며 원룸이나 다가구 또는 다중주택일시 다시 신고할 필요없습니다.
하지만 연립 빌라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등의 다세대주택이거나 개별등기가 가능한 건물일시 등기되면 계약상의 호수와 등기상의 호수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다를시는 계약서를 수정하여 다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