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제가 지난번에 집 소유주가 아니라 집 소유주 아내가 나와서 골머리 썩은적이 잇어요
그때 기억때문에 오늘 등기부 열람 해보고 가려고 하니 또 소유주가 여자 분이네요..(주인이라고 연락한분은 남자)
등기부상은 문제가 없는데 아 이것때매 골치아프네요.
(수정) 세입자분께 문의하니 집주인 가족이고그분은 외국가잇다고 하네요...
위임장이랑 인감증명서 없으면 게약안하는게 맞겟지요?
그리고 이건 좀 그냥 물어보는게 다가구 주택에서 등기부상 2가구로 되잇네요.
어제 제가 봣을때는 분명 4가구 엿구요.
1층은 그냥 주차장이엇는데 주차장, 근린생활시설(독서실) 이렇게 되잇네요
문제 잇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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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00:4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