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끼고 보증금올리고 계약서 다시 작성하려구 하는데 대필료를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주인집에서 부동산을 하는데 점포가있는게 아니라 자격증만 있는거 같아요..
그 주인이 계약서 작성해서 하는 걸로 하면 따로 대필료안내도된다는데..
그냥 그렇게 계약해도대나요????
그리고 그 이전에 계약서가있을때는 이런게 문제가 안된다는데..
제가 잘 몰라서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대필료 내고 등록되어있는 부동산가서 하는게 맞는거겠죠???...
알려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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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00:3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