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이사왔습니다 6층짜리 아파트형 빌라구요
이사도중 아랫집아줌마가 저희집에 와서 아랫층 사람인데 날씨추울때는 세탁기를 돌리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읭??
저희가 4층인데 세탁기가 베란다에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세탁기를 돌리면 3층에 배수관이 얼어있을 경우 3층베란다로
물이 역류하거나 배수관이 터져버린다고 하더라구요
3층까지는 배수관이 배란다 안에 있는데 2층부터 배수관이 베란다 바깥으로 노출되어있어서 얼어비린다고하네요
작년에도 대여섯번 역류했다고하네요
영하가아닐때, 혹은 날씨봐가면서 낮에 돌리라고 하는데
저희는 신혼부부이고 맞벌이라 평일에는 저녁에만 돌릴 수 있어요
아랫집 아주머니는 겨울에 저녁엔 거의 무조건 돌리면 안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구요
그리고 오늘 아까 10시쯤 다시 저희집에 오셔서는 지금 배수관을 두드려봤는데
얼지 않았다며 지금 돌려도 된다고하네요-- 저희가 오늘 휴가내서 둘이 집에잇엇거든요
아랫층아주머니가 세입자가 아니고 주인집이라고합니다
그래서 열선공사니뭐니 여러가지 해봤는데 안된다고 하네요
이제보니 엘레베이터안에도 공지사항으로 배수관이 어니 조심해달라는 문구도 있구요,,
집보러갔을땐 그런거 없었거든요
이 정도면 정말 큰 하자라고 생각하는데요
부동산 계약서에 보면 배수관등등 모든것은 다 하자없음 으로 되어있구요
부동산 가서 얘기했더니 전 세입자가 얘길 안해서 자기들도 몰랐다고하구요
집주인분은 오늘 11시에 시공자와 같이 온다고해놓고 다시 5시에 온다고 그러대요 핑계대면서 안올듯,,
집주인은 화장실에 세탁기를 연결해서 쓰는 방법을 얘길햇는데 지금화장실이 좁아서 세탁기를 놓으면 세면대와 세탁기가
거의 맞닿을것같구요 샤워할 공간은 없어져버려요
저희는 손해배상청구하고 싶은데요
첫째로 집주인에게는 저희가 빨래방에서 빨래를하게될경우 빨래방 비용과 왓다갓다하는 수고까지 정신적손해배상?? 까지도 가능한지와 이것저것 다 안되면 아예 다른데로 이사를 가는게 제일 속편할것같은ㄷ
그럴 경우 저희가 이사오면서 들인 돈(도배,장판,바퀴벌레로인한세스코비용,입주청소, 부동산수수료등등) 보상이 가능할까요
둘째로 공인중개사에게도 손해배상청구하고싶습니다
이사람들이 아주 괴씸해요
이사날이 25일 크리스마스날이었는데요 문도안열었고 전화한통 오지 않았구요
전세입자가 전기세니,수도세니 모두 납부하지않고 돈으로 주고갔다며 저희보고 납부하라고하질않나,,참고로 전세입자는 23일날 나갔기때문에 부동산이 문을 열었거든요
전세계약서상에서도 모든시설이 모두 하자없음,정상 으로 되어있거든요
이걸로 손해배상청구 또는 영업정지요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집주인아주머니는 전에 본인이 살때도 겨울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하네요 알고있엇어요
근데 전 세입자가 별 얘기를 안해서 괜찮은가보다 햇엇대요,,
아마 전세입자가 전기세니 수도세니 안내고 나간 이유가 그건듯해요..이래저래 손해배상 청구해도 안주니까... 전기세라도 떼먹고 이사간게 아닐까 해요. 일단 손해배상청구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것으로 알아요. 이사나가도 전세금 안줄경우를 대비하셔야 겠지요. 인터넷에 국토해양부인가에서 하는 \전월세지원센터\ 검색해보세요. 법률적인 부분에도 도움주실꺼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