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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해보니 저랑 비슷한 경우는 많지만 똑같은 경우는 없어서 글 남겨봅니다 ㅠㅠ

일단 전세계약이 1월9일에 만료구요. 해지 통보는 10월중순부터 했습니다.

10월 중순쯤,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고, 전화로 구두 통보하였습니다.

저는 집을 매매할까 해서 알아보던중 여의치 않아, 집주인에게 다시 전화한결과

이래저래 말도 안되는 소리를 늘어놓으며, 결론은 연장해주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10월말 입니다.)

해서 서로가 계약해지의 합의를 한 상태였고,

그간에도 복비 어쩌고, 이삿날 어쩌고 하며, 얘기 오가던중 심히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었네요 ㅡㅡ+

어쨎든 11월 중순쯤... 집보러 오는 사람이 너무 없어서... 집이 안나가게 될 경우 어떻게 하냐고 물었더니..

걱정말라고, 거긴 매물이 없어서 난리라고.. 절대 걱정말라더군요. (조건을 보면 절대 그 누구도 계약 안할 집입니다 ㅡㅡ;)

12월 8일~9일 쯤에도, 여전히 보러오는 사람도 몇 없고, 계약도 안되고 해서..

다시한번 만료일까지 계약 안되면 어떻하실거냐고, 계약 안되도 보증금 반환 해주실거냐고 물었더니.

계약안되도 보증금 반환해주려고 생각하고 있다더군요. 이것두 전화상으로 말한건데..

말하는 투가 미덥지 않아서 우선 12월 14일자로 위에 써놓은것들을 바탕으로내용증명을 보내놓았습니다.

헌데 집주인... 일부러 그런건지... 내용증명을 수신하지 않아서 저희집으로 반송되었어요.

오늘 점심때랑 오후에랑 조금전까지 전화를 여러번 했는데도, 일부러 전화를 안받더군요.

아무래두 법정소송으로 가게 될것 같습니다.

질문 1. 보증금 8천3백 (현재 전세시세 1억1천, 융자금 4천3백 조금넘음)
이 경우, 제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아낼수 있을까요?

질문 2. 보증금 반환소송은 언제 할 수 있는건가요?
1월 9일에 만료 이후로 소송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 3. 계약해지 통보로 인해, 저는 이미 이사갈 집을 구해놓은 상태이며,
계약금도 지불되어 있습니다.지금집은 엄마 명의로 전세계약을 해놓은 상태이고, 이사갈 집은 제 명의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주소 이전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차권등기는 주소이전과 상관없이 할수 있는건가요?

질문 4. 일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이사 날 동사무소 가서 임차권등기설정 하고, 법무사 찾아가서 보증금 반환소송을 하면 되는건가요??

질문 5. 이미 이사갈 집을 구했고, 계약 만료일이 이사할건데요.
보증금을 제대로 지불해주지 않는다면, 최악의 경우 새로 계약한 집이 계약이 파기 되거나,
아니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월세로 전환이 될거 같습니다.
그로인한 금전적 손해는 전혀 보상 받을길이 없나요?? 이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계약해지를 해서 이사를 가는거고, 보증금을 제때주지 않아서 생기는 손해인데도.. 왜 제가 손해를 봐야하는건지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ㅜㅜ

무작정 법무사를 찾아가는것 보담은.. 일단 어느정도 정보를 알고 가는것이 낫겠다 싶어서..
질문 올려봅니다.
혹시 이와 관련하여, 잘 알고 계신분 댓글 마니 달아주시구요~
혹시 변호사님께서 보게 되신다면.. 쪽지로 연락처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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