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상 제2종 근린시설로나와있던데요
부동산에선 일반 주거용 원룸이 아니라 오피스텔로분류된다면서 0.07~0.09요율 대상자라고하면서
제가 전세 5000인대 28만원에 협의보자고 합니다
이거 적당한건가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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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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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냥
상업용으로 등기되어있으면 부동산이 달라는대로 주는게맞는건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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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으다
상업용이라 등기되는것은 아니고, 간혹 편의점 식당등의 상가로 등기가 되는경우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원룸의 경우 그렇게 등기를 해놓고 원룸을 꾸미는것은 아주 희귀한 정도라 하겠습니다.
- 원룸은 주택요율에 따른 복비를 지급하는것이 맞으나, 엄격히는 근린생활시설이 주택이 아닌 상가로 구분되기에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그렇기에 구청별 지적과 직원도 답변이 서로 다른 경우도 있는것이구요.
일반적인 원룸임을 주장하여 20만원 내겠다고 하셔요. 안된다하면 구청 -
트레이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밑에 근저당관련해서 질문드린거 쪽지보냈습니다 확인해주세요 ㅠ -
봄나비
서울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가개조형 원롬텔이나 웰빙텔(고시원개조)위주로 준 오피스텔 구조로 폴옵션 건물들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요.. 그런곳은 근린생활 시설로 잡혀있는데 사실상 요율은 대부분 원롬(주거용) 요율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피스텔 요율을 요구하는게 무리한 요구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주거용 요율은 0.4%(20만원) 선을 요구하는 분들이 더 많다는 부분만 참고하세요.. 근데 신축이고 요율에 큰 차이가 없다면 어짜피 위
2022-07-07 22:49:39
오피스텔이라면 적당하나, 원룸이라면 20만원 고정입니다.
5층이상의 건물을 지을시 근린시설외 다른등기를 받는것이 어렵기에 불가피하게 주택을 포기하고 근린시설로 등기를 받은 원룸이 대부분입니다.
일부 부동산에서는 이점을 들어 근린시설은 상가요율을 받아야 한다 하는것이지요. 하지만 정직한 부동산은 따지지 않고 주택요율을 적용하는 편입니다.
- 담당구청 지적과에 문의를 하셔요. 지적과 직원의 성향에 따라 다소 다른 답변이 나오는 부분은 있으나 대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