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보증금 : 6000만원이고,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우선 계약할 때 집주인은 다른도시에 있어서 공인중개사 저 두명이서 계약을 했구요.
도장은 저와 공인중개사랑 계약서 작성, 도장을 찍고 계약금을 집주인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집주인 도장은 아직 안찍었습니다.)
공인 중개수수료는 0.7% 달라고 (오피스텔은 무조건 0.7%~0.9%네요) 해서 그 금액에 맞춰드렸고요.
궁금한점은
1. 집주인이 계약서에 도장을 안찍었는데 부동산만 믿고 계약금을 입금해도 되는지?
2. 오피스텔이 주거용인데도 0.7%를 수수료로 내야하는지?
3. 이사날에 (주말)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기로 했는데 집주인이 할머니라서 텔레뱅킹도 못하신다고
세입자에게 바로 입금하면 영수증 직접 써줄테니까 걱정말라고 하는데,나가는 세입자에게 돈을 입금하고
영수증을 확실하게 받아두면 안위험한지요?
4. 또하나는 계약서에 원래 임대인, 공인중개사 계좌번호를 써두는게 아닌가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ㅜㅜ
2022-07-07 22:40:49
1. 계약서를 쓰지 않은상태라도 계약금을 주고 받는다면 계약이 성립됨으로 계약하실것이라면 입금하셔도 됩니다.
2.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라도 주택요율을 적용받기가 참 어렵기에 통상 0.5~0.7내로 협의되는 편입니다. (최대 0.9%까지는 맞습니다.)
3. 계약서상 잔금은 세입자 누구에게 얼마 지급한다라 적으셔요. 집주인이 이를 알고있는이상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4. 계좌번호는 필수기입사항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