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질문이 많을텐데 제가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려요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계약 만기일은 2012년 1월 16일 이고 부동산 없이 집주인과 직접 계약서를 작성
-11월 19일 집주인이 만기가 끝나면 월세를 올리겠다고 했고 안되면 방을 내놓겠다 했음
-11월 26일 월세 올리는건 힘들겠다고 다시 통화.. 집주인은 요즘 시세를 알아보라며 1주일 뒤 결정하자고 함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집주인이 지금 살고있는 방이빠져야만 보증금을 돌려줄수 있다고 할 경우
전 이방을 빼고난 후에야 방을 알아볼수 있는건가요?
2. 만기일 기준으로 제가 새방을 알아보고 가계약을 했는데 현재 방이 안빠져서
보증금을 못받으면 가계약금을 집주인에게 받을수는 없나요?
처음 겪어보는 문제라;;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__)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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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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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플이
프린스님 답변 감사합니다~
가계약까진 어케 하더라도.. 새집주인에게 줄 보증금 여유가 없어서요;;
음.. 그럼 만기가 지나도 방이 안빠지면 제가 월세를 계속 내야하는거고..
보증금을 못받아 새집과의 계약이 취소될 경우에도 제 쌩돈(가계약금)이 날아가는건가요?
하... 살기 어렵습니다ㅠㅠ -
걸때
네 여윳돈이 없다면 가계약금 날라가요. 그래서 집주인들이 자꾸 말 바꾸는 거고요. (자취생들 돈없는거 잘 아니깐) 그러니깐, 섣불리 돈건네지 마세요. 집주인이 돈 일부라도 주면 그 돈으로 가계약걸어두시는게 그나마 손실 덜보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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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컨
만기돼서 나가는건데도.. 돈안주면 땡인거네요... 답변감사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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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봄찬
계약파기하고 중도에 나가시는거 아니라면 만기채우고 나가는거는
새로 세입자 안구해져도 집주인이 보증금 돌려줘야 맞는걸로 알고있는데요,
현재 살고계신곳에서 계약연장안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만기일자에 나가겠다 그때까지 세입자 안구해지면
보증금 준비해달라고 말씀하시면 될꺼에요
전 그렇게했는데,, 세입자가 구해지긴했지만요,,^^'' -
소녀틳향기
집주인이 돈을 안돌려주면 이사를 하지 않는 한 월세는 계속지급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제도가 생겨난 것이죠. 만기(정상적인 통보)를 깃점으로 불법점유로 간주되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소송의 권리를 취득하시는 것이지만, 임대인에게 집을 비워져야 하는 불합리함때문에 부당한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세입자들의 고초(대항력 상실)로 인해서 보완된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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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샘찬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집주인 하는말이 방빠져야 돈줄수 있다고;;;
돈없는설움ㅠㅠ -
안녕나야
우선 힘내세요~~!!!
참고로 저는 정왕동 어떤 주택 집주인이구여..
집주인이 월세 올려받고싶다고 하시고
님은 월세가 부담되서 연장하기 힘드시면
만기일 한달전에 방을 뺀다고 말씀하시면
보증금 당연 돌려주실꺼예요..만약 안돌려주시면
집주인이 계약을 어기는거지요..
저는 세입자 놓칠까봐 저희 집에 사시는것만으로도
감사한거니깐 왠만하면 안올려 받으려해요..^^;; -
한봄찬
답변 감사합니다
월세가 적어 구한 집인데 바로 올릴줄이야ㅎ;;
뭐.. 적게 내고 싶은게 세입자 마음이면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은게 집주인 마음이겠죠
이해는하니깐.. 그래서 가격이 안맞아 나가겠다고 한건데..^^;;
담에 다시 잘 얘기해봐야겠어요~
집주인은 올려받고 싶다// 세입자는 엿드셈^^ㅗ 나가겠슴 이라고 하신거죠 ^^ 무슨말이 더 필요합니까?
내용증명 보내셔서 만기때까지 보증금 전액반납하라고 하시면 됨니다.
여윳돈 있으면 새집구하세요. 여윳돈 없으면 어짜피 집주인이 돈 안주면 못나감니다.
만기때까지 돈 안돌려 줬다면,
여윳돈이 있다면 만기후에 임차권등기 설정하시고 확인후 이사하면 되시고, 여윳돈 없으시다면, 거주하신 상태에서 보증금반환 소송하시면 되시고..
거주하시면서 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