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있는 원룸에 가처분신청이 들어왔네여 집주인이 신용보증기금에 3천만원 부채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가처분신청이 들어왔습니다.세입자는 저포함 5명이구 3500만원 전세입니다.
집주인은 연락이 되질 않는 상황입니다.현재원룸 현재 집시세가 세입자 전체 보증금과 비슷한 1억 7천정도된다고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아놓은 상태입니다.집주인이 연락두절이면 저희 세입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여?
2022-07-07 22:23:06
살고 있는 원룸에 가처분신청이 들어왔네여 집주인이 신용보증기금에 3천만원 부채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가처분신청이 들어왔습니다.세입자는 저포함 5명이구 3500만원 전세입니다.
집주인은 연락이 되질 않는 상황입니다.현재원룸 현재 집시세가 세입자 전체 보증금과 비슷한 1억 7천정도된다고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아놓은 상태입니다.집주인이 연락두절이면 저희 세입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여?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아두셨다면 크게 걱정안하셔도 됨니다. 단지 바로 이사가셔야 할 경우라면 답답하시겠어요.. 님 재산상의 문제는 크게없고, 단지 신용보증기금에서 담보로 잡아둔 건물을 집주인이 함부러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역활입니다. 집주인이 소송도중이라도 부채를 상환하거나 서로 원만한 타결점이 나온다면 금방 풀릴 수 있습니다. 설사 집주인이 못 갚는다고 해도 어짜피 최우선변제 대상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보증금 유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