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디다 물어볼 곳도 없고 답답한 마음에 질문올립니다.
저는 15평짜리 아파트 2년 전세계약하고 살고 있어요. 만기일이 2012년 12월 25일입니다.
그러니 아직 1년하고도 몇 일 더 남았어요.
문제는 작년 겨울에는 괜찮았는데 올 겨울 지난 번 비 3일 온날 갑자기 천장에 곰팡이가 확 일었어요.
안방, 거실겸용방, 작은방 천장에는 다 조금씩인데 주방에는 천장을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심하게 폈어요.
또, 앞과 뒤 배란다 천장에 흰 페인트가 벗겨지면서 자꾸 눈이 오듯 날려요. 참고 살아보려고도 하고 긁어도 봤지만 소용없어요. 빨래에 흰 가루가 앉아요.
집 계약했던 부동산에 문의했더니 곰팡이는 집주인에게 말해보고 페인트는 참고 살으라네요.
참,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예전 주인이 날림으로 해놓고 판 거라고 새주인이 와서 보고 얘기하더군요.
관리실 사람 불러서 얘기하니 옥상 결로문제인지 두고 봤다가 방수공살 한데요.
집주인은 그냥 갔어요. 도배해준다 말도 없이. 페인트는 남편과 와서 보겠다고 해놓고 감감무소식이네요.
곰팡이 제거제로 닦아냈는데 주방에서 국만 끓여도 곰팡이가 다시 펴요.
추운데 계속 문을 열어놓고 살 수도 없고, 보일러 짱짱하게 돌릴 형편도 안되고...
이사를 갈래도 양심상 어떤 사람에게 이집을 내놓겠어요.
또 새로 이사 올 사람에게 집주인이 도배해줄지도 의문이고...
어쩜 좋죠?
전세 세입자는 이런 곰팡이로 인한 도배도 페인트 날림도 다 자기가 알아서 해결하고 살아야 하나요?
어쩜 좋을까요? 주방에 곰팡이라 건강이 걱정됩니다.
도와주세요~.
모든걸떠나서 이사를 권해드림니다.
아직 1년 가량의 기일이 남았기에 소송을 하셔도 되는 입장이시긴 한데, 서로 좋게 좋게 헤어지시는것이 낫습니다. 일단 내용증명을 발송하셔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언제까지 제시하지 않을 경우 민사조정을 신청해서 서로간의 의견을 조정하던, 계약파기 소송에 돌입할 것이라는 걸 분명히 해두시고요... 조치가 없을 경우에 일방적 계약파기를 위한 소장을 법원에 접수해두시기 바람니다.
승소에 대해선 사진이나 실제 피해내역이 어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