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요.,2달살단기원룸방을구했는데요.
뭘알아봐야되나해서요,
등기부등본떼서확인만하고계약하면되나요?
주인아주머니께서현임차인이랑거래를하라는데불안해서요,
그리고계약서작성시임대인이본인인지대리인인지어떻게확인하나요?
뭐더필요한게있다면알려주세요ㅠ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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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ilsT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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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솔나라
현임차인계약기간을2달남기고나가는데제가원하는기간이랑맞물려서들어가려합니다,
그래서주인아주머니께서현임차인의계약서를그저에게넘겨주라고했답니다,
이경우어떻게해야되나요? -
새얀
현임차인의 계약서 특약란에 집주인의 동의(집주인 이름 대리인 이름 기재)하에 전대차를 하는 것이며, 만기시보증금은 세입자에게 지불한다고 하시고, 들어가시면 됨니다.
계약기간은 2개월이며, 2개월후 월세의 지급의무는 없다는 조건을 특약에 기재하세요. -
한뎃집
아.,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사람은믿고살아야하는데요즘세상이참그런지라..
내일집보러가는데많은도움이되었어요,감사합니다 -
처녀자리
님같은 경우엔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시면 안됨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고 싶으시다면 계약서(전대차계약)를 새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점 유념하세요... !!
2022-07-07 22:03:02
등기부상의 소유주와 계약을 하시고 대리인이나왔을 경우엔, 대리인이란 증표( 민증, 등본 또는 위임장)을 확인하시어, 집주인의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대리인의 주민번호, 주소,연락처를 모두기재하시기 바라고,
현 세입자와 절대적으로 이야기 하실 필요는 없으며,
현 세입자와는 이사일정이나, 집상태에대해서 확인 또는 조언 정도만 받으시고, 전적으로 집주인과 이야기 하시기 바람니다.
특약엔, 단기임대이므로 반드시 보증금 전액을 2개월 후(만기때)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