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 전세가 있어서 계약을 하려 하는데요
등기부등본에 저당 잡힌게 있더라구요
저당급액이 천팔백만원이 있어요
근저당권자는 우리은행으로 되어 있구요
전세가 2000만원입니다.
근데 저당금액이 1800만원...
부동산 없이 직거래를 하는데 위험하지 않을까요?
주변에는 반반이라고 하네요.
내가 전세금을 내면 집주인은 빚을 갚을테고, 그럼 저당 잡힌 돈이 없어 진다는 거죠
그러나, 집주인이 돈을 갚는지 안갚는지 어찌 압니까?
그렇다고 해도 집값이 2억은 넘어 갈텐데.... 집이 넘어가더라도
임차보호법에 의해.. 은행에서 천팔백만원을 가져가고 나머지는 세입자 우선이라 돌려 준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집주인이 집을 팔고 도망가는 경우라면 보상을 못 받는다는 의견과
불안하면 부동산을 통해 거래를 하라고 하는데,
복비를 주고 안전거래를 하면 ................. 나중에 문제 생기면 제 전세금은 보장 받을수 있는건가요
댓글 2
2022-07-07 21:37:40
부동산을 통한다해도 근저당으로 생기는 경매등의 문제에 대하여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받으심 근저당설정일자와 지역별로 보장해주는 최우선변제금이 있으니 얼마인지 확인해보셔요.